발급수수료 싼 미니여권 발행…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앞으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해 투명성이 강화된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고엽제전우회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로 구성되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치된다. 여러 가지 수익사업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수익금을 사용계획에 맞지 않게 이용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여권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보다 값싼 비용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재의 48면 복수여권 외에 24면의 '미니여권'이 발행된다. 24면 여권의 경우 발급수수료를 유효기간이 5년인 여권은 3만원,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여권은 3만5000원으로 정했다. 기존 48면 여권의 발급수수료는 5년은 4만5000원, 5∼10년은 5만3000원이다. 여권에 들어가는 사진 속 인물의 크기 기준을 '얼굴 길이'에서 '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로 변경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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