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부실 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1000만원대 부친상 조의금을 받은 국세청 간부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거액의 조의금을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과장을 지낸 A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9~11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토마토저축은행 세무조사를 마친 직후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전보됐다.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등은 2010년 1월 부친상을 당한 A씨에게 조의금으로 1100만원을 건넸다.신 전 회장은 수사기관에서 “세무조사가 마무리돼 감사인사를 하고 조의도 표할 겸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국가공무원법 등을 어겼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해임된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세무 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면서 “징계를 받기 전까지 거액의 조의금을 반환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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