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기업인' 창업 돕는 금융안전망 강화된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업 활성화와 재기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안전망 정책이 확대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일단 창업자의 연대보증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기존 기업평가등급 SB0(4등급)이상에서 SB-(5등급)이상으로 확대, 창업자금 지원업체 중 절반 이상이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고 신용도가 양호할 경우 연대보증 부담없이 3%대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성실실패자의 연대보증 채무 감면도 늘어난다. 청년창업 성실실패자에 대해 연대보증 채무를 감면하는 '융자상환금 조정형' 창업자금이 기존 800억원 대비 200억원 확대된 10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재도전 환경 구축을 위한 재기지원 금융정책도 확대된다.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자금 지원이 기존 4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되고, 신용대출기간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 재창업 전문기관의 전문교육을 이수할 경우 자금 평가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올해 시범적으로 '사단법인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재창업 관련 교육 수료자에 대해 재창업자금 평가시 '경영자 신뢰성' 부문을 우대할 계획이다. 성실실패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을 1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중기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부담 완화, 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 완화와 재도전 금융지원 노력은 반드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 금융회사로의 확산을 위한 노력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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