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의무화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에 대한 근거를 담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4일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은 공포후 6개월 이후부터다. 개정안은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했다.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이행 시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했다.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도 마련됐다. 1·2종시설물 외 시설물 중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이 그 대상이다.국토부 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 통보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2월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금년에는 1700여개소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는 총 1만5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3000개소씩 5년주기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김형렬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후 시설물의 내진성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토교통부는 서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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