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조달청이 발주한 펌프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21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게 총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12일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수중펌프 제조사들은 2005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조달청에서 발주한 수중펌프 구매 입찰 32건에 대해 사전에 공동으로 낙찰자와 투찰가 등을 합의하고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순번제로 입찰에 참여하면 규모에 따라 이익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낙찰 예정 금액이 큰 경우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낙찰받는 공동순번제 방식을 병행하도록 했다. 공동순번 대상인 사업자들 간에 낙찰 받을 사업자를 따로 정하고, 낙찰 후 다른 업체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또 10개 입축펌프 제조사들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39건의 조달청 발주 물량에 대해 담합, 입찰했다. 입축펌프는 주축이 수직으로 놓여있어 입축(立軸) 펌프라고 하고, 수중 펌프와 달리 모터가 물 밖에 나와 있어 육상펌프라고 부르기도 한다.공정위는 이들 21개 사업자에게 총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17개 법인과 3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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