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엘에스티, 법원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오성엘에스티는 대전지방법원이 사채권자집회에서 이뤄진 결의를 인가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결의 주요 내용은 사채권자집회 결의일까지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을 취소하고 기한이익상실 취소 통지의 권을 사채관리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등에 위임하는 것이다.회사 관계자는 "법원인가결정에 따라 경영 정상화 방안에 의한 출자전환 및 차환발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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