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기업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0일 김 전 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늘어나 벌금과 추징금은 1심 때보다 각각 6000만원, 7000여만원만큼 보태졌다. 재판부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ㆍ은폐하려 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일부 뇌물액에 대한 공모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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