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부실대출을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9일 신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손해배상 추정이 잘못 됐다고 보고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종의사결정자로서 수많은 예금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일부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앞서 신 회장은 2004년부터 2011년 9월 영업정지 직전까지 무담보 또는 부실담보 상태에서 법인과 개인에 2373억원을 부실 대출해 은행에 16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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