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8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韓·日 기업인 10명중 7명 "동북아 갈등에 경영 타격"▶삼성, 특허료 4억弗 돌려받는다▶카드 고객정보 1억건 유출▶"경제 어떻게 살릴까" 머리맞댄 政·靑▶신라면세점, 창이공항 면세운영권 획득* 한경▶내수의 몰락…일자리 年100만개 증발▶카드 고객정보 3천만건 유출▶현대해상, 美 보험사 산다▶가전쇼 'CES 2014' 개막▶트러스톤, 펀드 수익률 '최우수'* 서경▶환변동보험 확대·대일 수출기업 긴급 지원…엔저 실물 타격 막는다▶삼성전자 실적 고공행진 급제동▶신세계 10년간 31조 투자·17만명 고용▶증권사 "NCR 완화로 신사업 물꼬 터줘야"▶'유럽식 혼합 주식 매매제도' 도입 추진* 머니▶새해 첫 해외공사 '33억弗' 수주▶4분기 실적 '어닝쇼크'라고? 그래도 삼성을 낙관하는 이유▶정의선 현대車 부회장, 이노션 지분 절반 판다* 파이낸셜▶"CEO 교체기 손실 털자" 5년만에 '빅 배스' 재연?▶신세계 내수 진작 10년 플랜▶朴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하루도 미루지 말라"▶세계최대 가전쇼 'CES 2014'…삼성은 '미래'에 LG는 '간편함'에 초점◆1월7일 화요일 주요이슈 정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이 이맹희씨가 제안한 화해조정을 거부. 7일 서울고법 민사14부의 심리로 진행된 삼성가 주식인도 청구소송 변론기일에서 피고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이 원고 이맹희씨 측이 요청한 판결 전 법정 화해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이날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화해조정에 대해 고민했지만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이 돈이 아닌, 삼성 경영권 승계의 정통성과 원칙의 문제인 만큼 원고 측이 선대회장의 유지를 왜곡하고 이 회장의 정통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판결 전 법정 화해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힘.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사건 소송대리인단은 7일 정당해산심판에 대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0조1항과 정당해산심판 가처분 결정과 관련된 헌재법 57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 소송대리인단은 민사소송에서의 사실 확정 문제는 사인 사이의 이익조정과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상대적 진실'을 확정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국가 형벌권 및 소추권의 적정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에서의 사실 확정 문제는 소추당한 절차의 대상자에게 방어권의 보장과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의 보장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정당해산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 *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공소장이 일부 변경. 이 회장이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횡령·배임죄를 적용했던 기존 내용을 변경해 배임죄만을 적용하기로. 7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와 같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변호인 측의 이의가 없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임. 재판부는 오는 14일 이 회장 등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발표한 신년구상을 통해 '성장을 위한 혁신'을 강조한 가운데 1년 전 취임사와 비교했을 때 국정 구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비교·분석해본 기사. *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통과 후 협동조합이 1년 새 3000여개가 늘어난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협동조합이 지방선거에서 정치세력화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을 짚어본 기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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