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제도 실시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가 연고가 없는 취약계층의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서구는 지난해 7월 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올해 1275만원의 예산을 확보, 7일 장례식장 7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그 동안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바로 화장터로 옮겨 갔지만 이제는 동장이 구성한 장례추진위원회에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구체적으로는 관할 지역의 동장은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장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구청과 협약된 장례식장 중 하나를 정해 장례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사망자를 신속하게 장례식장으로 운구, 사망자의 수의와 관 등 장례용품과 분향소를 포함한 추모공간을 지원하는 한편 고인의 종교에 따라 발인식과 화장후 봉안당 안치까지 전 과정을 주관하게 된다.특히 동 자생단체 회원들이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고인과 함께 했던 이웃들의 조문을 받는다. 서구 관계자는 “그동안 고독사에 대한 통계나 대책이 전무한 상태였다”며 “장례를 치르려면 상주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참여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서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내 장례식장은 미래로21병원장례식장, 보람장례식장, 상무병원장례식장, 서광병원장례식장, 신세계장례식장, 천지장례식장, 광주한국병원 등 7곳이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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