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증금 100만~2000만원·월 임대료 7만~18만원
국토교통부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100만~200만원, 월임대료 7만~18만원 수준의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공급한 대학생임대주택에 학생들이 신청하는 현장 모습이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100만~200만원, 월임대료 7만~18만원 수준의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가 공급된다.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전체 공급량의 20%는 2~3인용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지역별 학교 수, 지난해 경쟁률과 계약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에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대학생용 전세임대는 2012년 1만349가구, 지난해 3713가구 공급됐다. 올해 3000가구가 추가되면 현재까지 총 17000여가구가 공급된 셈이다.지역별로 서울 1100가구, 경기 600가구, 충남 160가구 대전·부산 140가구, 전북·강원 120가구, 경북·충북 110가구, 인천 100가구, 경남 90가구, 대구·광주 80가구, 전남 30가구, 제주·울산 10가구 등이다.공급일정은 수시 신입생·재학생·복학생, 정시 신입생·편입생으로 구분해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1차 모집은 오는 14~16일 신청을 받아 다음달 11일 대상자를 발표한다. 2차 모집은 내달 12~13일 신청을 받아 3월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 1600-1004)나 LH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에서 확인할 수 있다.입주신청 자격은 대학소재지 외의 다른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올해 입학·복학예정자 포함)이다.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입주 우선순위를 정한다. 1순위는 기초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장애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대학생이다. 다만 대학소재지와 같은 곳에 있더라도 교량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은 입주신청 대상자에 포함된다.전체 물량 중 20%는 공동거주용(2~3인)이다. 공동거주 신청 때 경쟁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순위가 앞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LH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자격·소득확인 등은 보건복지부에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으로 확인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이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대학생 전세임대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LH '전월세지원센터'로 지역별 중개업소 명단을 제공하는 등 대학생들이 손쉽게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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