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 등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에 합리적인 의심 없이 혐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말했듯 검찰에 입증 책임이 있다. 논리적 하자 없이 검증을 끝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증거조사·증인신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는 13일을 준비기일로 잡고 향후 계획을 정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세운 계획에 따라 최종적인 검증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검찰은 “입장 정리를 끝내 의문 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세훈 전 원장 측은 이날 검찰의 협의 입증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트위터 계정 특정에 의문을 표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이라고 주장한 것의 일부는 명백히 일반인의 계정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계정으로 개인적인 소회를 담은 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글을 수차례 올렸다는 점만으로 국정원 직원 그룹으로 묶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우연성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한 트위터글 121만여건을 원 전 원장의 공소장에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댓글활동 등과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그 후 열린 공판에서 원 전 원장 측이 계속해서 증거능력, 계정 특정 경위 등을 문제 삼아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절차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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