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아무리 귀찮아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탁기에 총을 넣고 돌렸던 육군 병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의 한 육군 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했던 최모(21)씨가 군대 시절 항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최씨는 지난해 11월 전역을 하루 앞두고 당직사관으로부터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총기 손질이 귀찮았던 최씨는 K2 소총 분해해 총열(탄이 발사되는 금속관 부분)을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렸다. 총열은 옷가지로 감쌌지만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들통이 났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최 씨를 군형법 제44조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군형법상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항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평시에 항명을 저지른 군인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검찰 관계자는 "군에서 규정 위반이 가볍다고 봤다면 군기교육대로 보내는 선에서 끝났겠지만 '제2의 생명'이라는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것은 군 기강과 관련이 있다"며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온라인이슈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