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교육부는 최근 각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임시간 선택제 안내문을 올릴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해당 안내문에는 부모가 자녀들이 이용하는 게임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와 게임시간선택제 이용방법,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 방법 등이 소개돼 있다.게임시간 선택제란 부모가 직접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고자 2012년 7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교육부는 "게임시간선택제는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를 통해 게임시간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했다.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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