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사업 실패로 회사를 넘기고 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 모씨(남·52)는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와 소비자 단체의 도움으로 채무조정을 받았다. 연 소득 1800만원에 불과한 김 씨는 A은행에 채무액 1700만원 이외에 다른 은행에도 카드대금, 창업자금 등이 남아 있어 4인 가족을 부양하면서 채무를 갚기에 너무 어려운 처지였다. 금소처는 김 씨의 경제적 어려움과 재기 의지를 고려해 원금의 50%를 24개월 분납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해주었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등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금융민원 46건에 대해 직접 상담을 실시했다.금융감독원은 1일 "이번 현장조사 결과 생계형 금융민원 총 46건 중 35건의 민원에 대해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보험약관 및 의사소견 등의 자료를 근거로 채무조정, 보험금 지급 등을 현장에서 해결했다"고 밝혔다.해결된 민원은 은행 14건, 보험 7건, 카드 14건으로 구제금액은 총 2억1800만원이었다.이날 현장조사에 동행한 금감원 임원은 금융회사 경영진과도 면담을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진들에게 사회적 약자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에 더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며 "현장경험이 풍부한 소비자단체와 민원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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