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또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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