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세법개정안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은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으로 초과로 낮췄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정부안(10%)이 폐기되고 현행 15% 그대로 유지되며, 법인세는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도 폐지됐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1년 유예됐고,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방안도 확정됐다.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세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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