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게 된다. 불공정거래로 인해 얻은 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2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검찰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심의 중이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회면서 과세당국의 과세자료 기반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재우 기자 jj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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