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학교 경비원, 학교서 10세 여학생 성추행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따라하라고 하는 등 성추행을 일삼은 70대 학교 경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지난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경비원 A(73)씨를 구속기소했다. B(10)양은 지난달 18일 오후 7시30분께 가방을 찾으러 다시 학교로 향했다가 이같은 일을 당했다. 당시 학교에는 이 학교 경비 용역회사 소속인 A씨가 근무중이었다. A씨는 "밥 먹고 가라"며 B양을 숙직실로 불러들였다. A씨는 밥상을 차려준 뒤 B양에게 휴대전화로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따라하라고 시켰다. B양이 "싫다"고 거부하며 울음을 터트리자 1만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줬다. B양은 부모 이혼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의 옷을 벗겨 신체부위를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촬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에게 몹쓸짓을 한 A씨는 부인과 아들까지 둔 평범한 가장으로 성 범죄 관련 전과자도 아니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뒤늦게 후회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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