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공공조달 입찰에서 낙찰하한률이 기존 85%에서 88%로 상향조정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85% 이상의 입찰가격을 제시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했지만, 내년부터는 88% 이상이 되어야 유효 입찰로 인정한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안이 중소기업 제품의 적정가격을 보장해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낙찰하한률 인상 외에도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창업초기 기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개정사항이 포함됐다.기술탈취·부당하도급 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공공조달입찰 참여시에 가점을 신설하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연수업체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했고, 납품실적 평가 시 인감증명서 제출 요청에 대한 사항을 폐지했다. 창업 초기기업을 위해서는 납품실적 평가 부문에서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적용하는 공장등록 기간 만점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으며, 1년 미만의 기업에게는 부여하는 기본점수를 1.75점에서 2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창업초기기업의 매출이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현행 2억3000만원)미만인 경우는 소기업 소상공인처럼 신용평가등급 점수 만점(30점)을 부여해 불리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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