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발급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11월 말 기준 733만3647건으로, 이중 방문 또는 유선 신청으로 490만건(67%)이 발급됐다. 앞으로는 정부의 민원24 창구를 활용하면 방문이나 전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24에서 발급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지역 및 직장가입자 개인별 납부확인서와 법인사업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3종이다. 이 밖에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도 인터넷 발급받을 수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데이터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민원24에서 발급하게 됨으로써,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