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판결]中企업계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시 14.3조 피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법원 판결에 대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갑을오토텍에 관한 선고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판결 결과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나라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더불어 수많은 기업이 심화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 인해 기업 전체적으로는 38조원 이상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8조8000억원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000억원을 일시 부담하고 매년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해 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와 일자리 감소, 투자 감소 등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이번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더 이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예규 변경에 그치지 말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법률 미비로 피해를 입게 될 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대기업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비용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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