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기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사진=최우창 기자]
이어 "현재 피해자 지원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이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피해자 판정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으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의료기록이나 증거자료가 나올 경우 재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의료적 지원,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활용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는 등 방안이 강구된다. 여기에 피해 확인과 피해 인정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환경보건법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이며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담은 고시는 예산 확정 후 2개월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