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구청 사무관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성관계… 인천경찰청 ‘풀살롱’ 수사 확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13일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원 A(50·사무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4일 인천 연수구 모 호텔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과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인 A씨는 구청에서 환경단속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A씨는 당시 인천경찰청의 속칭 ‘풀살롱’ 성매매단속 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업무 관련자로부터 성접대와 향응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A씨는 “동석자에게 술값의 일부로 현금 50만원을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앞서 지난 8일 해당 유흥업소 업주 B(33)씨와 여종업원, 손님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영업하는 유흥업소 손님들을 인근 모텔에 투숙시키는 ‘풀살롱’ 영업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사전에 모텔 측과 계약을 맺은 뒤 유흥업소에서 나오는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을 분리, 각각 호텔 정문과 후문에 대기시킨 차량에 나눠 태운 뒤 모텔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써왔다. 경찰은 유흥업소에서 확보한 영업장부를 토대로 매출전표 대조작업을 벌인 뒤 조만간 성매수 의혹이 있는 남성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영업장부상 술값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한 수십명은 우선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1인당 ‘2차’ 금액 20만원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이 업소는 인천 유력 인사들이 자주 찾는 유흥주점으로 알려져 고위층이나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성접대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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