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금융투자협회는 12일 금투협 불스홀에서 금융투자회사 감사 및 준법감시인 등 약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추세에 맞춰 국내외 불완전판매 규제 및 판례동향을 살펴보고, 금융투자회사가 상품판매과정에서 준수해야 될 선관주의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앤장 법무법인의 전원열 변호사는 “최근 법원에서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판매 시에 법적 정합성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재 교수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투자권유 규제 전반에 대한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원호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은 “금융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해서는 감사 및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데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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