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철도 파업관련 24명…고소대리인 조사 마치고 피고소인 상대 전화 및 우편으로 12일까지 출석 요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철도파업과 관련,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지방본부장 등이 업무방해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대전지방경찰청은 철도노조가 9일 오전 9시부터 ‘철도민영화 반대’를 목적으로 한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코레일 대전충남본부장 등으로부터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 등 24명에 대한 업무방해혐의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고소사건은 대전 동부경찰서에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 박 모씨 등 18명, 대전 대덕경찰서에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부본부장 겸 대창정비지부장 김 모씨 등 6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9일 고소대리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고소인을 상대로 전화 및 우편으로 오는 12일까지 출석을 요구한다. 이어 경찰은 출석한 피고소인들을 대상으로 업무방해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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