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회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의 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9일 16개월간 받은 활동비 9000만원을 국회에 반납하기로 했다.이 특위는 지난해 8월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했지만, 국정조사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전을 거듭했다. 16개월간 이렇다 할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날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종료 안건을 의결했다. 회의 한 번 못하고 허송세월을 했지만 심 위원장은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6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받았다.심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했지만 조사범위를 두고 의견차가 워낙 커 회의를 열지 못했다"며 "특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저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왔고 18대와 19대 국회에서 모두 세비 반납 운동을 주도해왔다"며 "지난해 9월부터 이번 달까지 600만원씩 받은 활동비 9000만원도 오늘 중 국회 사무처에 반납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심 위원장은 국회특위 활동비 규정, 세비 및 활동비 반납 등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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