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한 아내, 공소시효 25일 남기고 '덜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15년 전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을 살해한 여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25일 남기고 경찰에 붙잡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술에 취한 전 남편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신모(58·여)씨와 내연남 채모(63)씨를 지난 3일 구속했다. 이들은 신씨의 전 남편인 강모(당시 48)씨를 불러내 만취하게 만든 뒤 음주운전으로 위장해 강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998년 12월 전 남편 강씨를 교외의 한 음식점으로 불러낸 뒤, 뒤따라온 내연남 채씨와 함께 절굿공이 등으로 강씨를 때려 살해했다. 강씨가 숨지자 강씨가 몰던 차량에 강씨 시신을 앉힌 뒤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돼지우리에 부딪혀 숨진 것처럼 꾸몄다. 1997년 9월 강씨와 이혼한 신씨는 이혼하기 5년 전부터 채씨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 살해를 모의하게 된 동기는 빚 때문이었다. 강씨 앞으로 보험을 미리 들어놓은 뒤 강씨 죽음으로 보험금이 나오면 이를 가로채 빚을 갚으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강씨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정받지 못해 보험금은 1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와 채씨 역시 사고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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