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갈등 민원 제기 주민에 무시성 공문 보내

환경부 '최선 다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란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국책사업을 두고 사업자와 주민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정부가 '이렇게 조치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란다'는 무시성 공문을 보내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 송현리 주민들은 최근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자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 2공구 구간인 송현리 주거지역 근처에 레미콘공장(BP)과 파쇄야적장(CR)이 들어설 예정인데 환경파괴가 심각할 것이란 문제 제기였다. 송현리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만들고 BP/CR 건설 중단 운동에 나섰다. 대책위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바로 코앞에 레미콘공장 등이 들어서는데 주민과 협의는 물론 설명회 한 번 거치지 않았다"며 "먼지, 소음 등으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심각한 환경파괴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공장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견을 담은 민원을 최근 환경부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측은 "송현리 지역에 대한 BP/CR장 설치는 광주~원주(제2영동)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사항이며 변경협의를 할 때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문을 대책위에 보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 들어서는 데도 관련법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점만 유독 강조한 것이다. 이어 환경부는 공문에서 "환경부에서는 주변에 먼지, 소음 등 환경영향이 우려되므로 추가 저감방안을 강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주민과 협의를 거치도록 관련 부처(국토부)와 시행사업자(현대건설컨소시엄)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국토부와 시행사업자는)주민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다각도로 저감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란다"고 끝맺었다. 대책위 주민들은 환경부의 '그리 아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접한 뒤 분노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대충대충 서류작업만으로 진행한 것은 물론 현장에 누구하나 찾아와 보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을 보호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관련부처와 시행사업자에 서류로만 대책을 요청한 뒤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으니 주민들은 그렇게 아시기 바란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직접 피해를 입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설명회 한 번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법률은 국민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큼 개정하거나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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