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인신청 기한 연장

"2014년 3월31일까지 연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여수시는 올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확인 신청 기한을 내년 3월31일까지 연장한다. 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신청을 해야 하나, 기한 내 확인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해 신청기한을 부득이 연장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에 대해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신청을 할 경우, 매수인이 향후 주택 양도 시 5년 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세대 1 주택자에 해당되며,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 계약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확인서는 매도자가 신분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물 주소지의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61-690-2139) 또는 여서청사 중부민원출장소 지적민원팀(061-690-7056)으로 문의하면 된다.BYELINE>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