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동물소유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홍보했다. 동물등록 계도기간은 12월 31일까지며, 내년 1월 1일부터 반려동물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에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유기?유실를 방지하며,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등록대상은 주택 및 준주택,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소유주로,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려동물을 동반, 등록대행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후 동물등록방식인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하며, 내장형은 2만원, 외장형은 1만5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순천시는 등록대행동물병원으로 연향동물병원, 온누리동물병원, 디딤동물병원, 왕지동물병원, 호수동물병원 등 총 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소유자는 신속히 등록해야 하며 동물등록시 인축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순천시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 접수 건수는 현재 870건으로 원활한 진행을 보이고 있다.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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