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국외 거주자를 상대로 탈세 단속을 강화하면서 미국인들의 국적 포기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자료를 인용, 3·4분기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사례는 560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1~2분기 통계까지 합하면 올해 들어 미국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국외 거주자 수는 총 2369명에 이른다. 이는 4분기 통계를 제외하더라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1년(1781명) 때보다 33%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단속 강화 등 세금에 대한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드물게 외국에 사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도 모두 소득세를 물린다. 플로리다에서 변호사를 활동하는 제프리 네이먼은 "미국의 세금제도 때문에 이중 국적자들이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버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지역에서 재산설계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제이 크라우스는 "특히 아시아 가족 중에서 미국 국적 포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국외 거주자들은 무엇보다 한층 강화된 재산 신고 규정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제정된 해외계좌납세순응법(FATCA)에 따르면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재산 신고를 빠뜨릴 경우 납세자의 연간 계좌 잔고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벌금으로 물릴 수 있다. 홍콩의 이민전문 변호사 유진 초는 "사람들은 재산 신고 때문에 회계사에게 돈을 들이길 원치 않는다"며 "내 고객의 경우에도 문제는 세금 자체가 아니라 재산 신고에 대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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