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정보 부실'한 온라인 쇼핑몰 제재

제품소재, 제조자, 제조국 알리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발, 가방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소재나 제조자 등의 정보를 알리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인마이타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인마이타임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 간 운영 사이트에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제품소재, 제조자, 제조국, 치수,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주요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품목별 상품정보 전부를 상품 판매화면에 즉시 표시하도록 제재했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김현수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상품구매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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