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도입으로 中企 경제적 부담 더 커질것'

한경연 '화평법 문제점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해결방안' 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도입이 중소 규모 화학회사들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화평법 문제점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해결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화평법이 기업의 등록비용을 증가시키며, 특히 국내 화학산업의 9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화평법 도입으로 제품 생산비가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0.05~0.3%인 반면, 중소기업은 0.6~4.2%"라며 "국민건강, 환경보호,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현 화평법에서는 1t 이하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면제조항이 삭제돼 등록 화학물질의 수가 기존 대비 현저하게 증가, 등록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용 증가는 신물질 및 신제품 개발 연구를 어렵게 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등록을 위한 준비 기간이 최소 9개월 소요되며, 등록비용이 1개 물질 당 7000만~1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장벽 때문에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상당수의 관련제품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보고서는 1t 이하 소량 화학물질과 연구개발 촉진 및 신제품 적기 개발,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R&D) 화학물질은 등록 면제토록 현 화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양도자 및 양수자, 하위 사용자 및 판매자, 제조 및 수입자 의사에 따라 용도, 사용량, 판매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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