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정부 세법개정안, 세금 늘어나는 근로자 더 많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가 제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이 정부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 비중은 정부 발표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9일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을 통해 정부가 지난 8월13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수정안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소득자 비중을 13.2%로 전망했지만, 실제 도입된다면 이보다 많은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사람만 세금이 올라간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 비중은 근로소득자의 13.2%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자료 산출시점이 2011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5500만원 이상 소득자의 비율인 이보다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2011년 대비 내년도 명목임금 증가율을 15%로 봤다. 2011년에는 5500만원 이하로 분류됐지만, 이후 대다수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이 되는 근로자의 비율은 정부안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의 통계집계 방식의 문제로 인해 세금이 늘어나는 비율이 실제에 비해 줄어드는 착시 효과가 발생했다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정부의 총급여 집계 방식에는 중도퇴사자나 신규입사자의 소득을 연간 총급여로 환산했다. 따라서 실제로는 연봉을 6000만원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신규입사 또는 중도퇴사 등으로 근무기간이 6개월 밖에 안되는 경우 3000만원만 받는데, 이를 총소득으로 환산해 5500만원 이하 소득자로 분류했다. 이들을 따로 분류하지 않음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소득자의 비율이 과소 추정됐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가족 구성이나 지출에 따라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세금이 늘 수 있다.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근로소득자 공제방식의 변화를 통해 발생하는 효과는 정부의 설명처럼 3조4000억원(2014년~2018년)이 아닌 5조원이 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추산했다. 반면 정부가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통해 세수를 확보방안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정부 추산이 과대됐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통해 10조6000억원을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8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예산정책처는 정부안에 대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세수 확보 측면만 주로 다뤄졌을 뿐 연도별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지출규모 등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안은 중기적 조세부담률 목표(2012년 20.2%->2017년 21% 내외)와 소득ㆍ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ㆍ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은 빠져있다. 이외에도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수립 및 발표 과정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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