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법률자문료가 공단 내 다른 부서에 비해 최대 20배가량 높아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의 법률자문료는 1건 평균 1100만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단 내 일반부서의 법률상담 건수는 총84건, 자문료는 4763만원이다. 1건당 평균 자문료는 56만원가량이다. 반면 기금운용본부는 212건 법률 자문에 자문료 23억7000만원을 집행했다. 1건당 평균 자문료가 1118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로펌 광장의 경우 40건 자문에 4억5228만원 자문료를 받았고, 로펌 세종은 26건 자문에 4억948만원을 수령했다. 양 의원은 "기금본부 자문료의 상당 금액은 대형 로펌에 의뢰됐다"며 "법률자문료 집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측은 "기금운용 법률자문료는 시간당 20만원"이라며 "기금운용 법률자문은 일반 자문과 달리 금융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만큼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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