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기각SH공사, 소송 절차 돌입[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배경환 기자] SH공사가 국세청이 부과한 '2800억원 세금'에 반발해 청구한 과세 전(前) 적부심이 기각됐다. SH공사는 곧바로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17일 국세청과 SH공사 등에 따르면 국세청의 적부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SH공사 사건에 대해 "SH공사에 부과한 세금은 합당하다"는 결론을 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5월 서울시 산하 SH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단에 2840억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위탁 관리하며 수령 정산한 사업비 부가가치세 2400억원, 임대주택 위탁수수료 310억원, 택지조성 공사비를 비롯한 기타 65억원 등이다.하지만 SH공사는 택지조성 공사비 등 65억원을 제외하고는 국세청의 세금 부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7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과세 전 타당성을 판가름 짓는 적부심 결과, SH공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국세청의 적부심사위원회는 국세청 5명, 외부 전문가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국세청 인사들은 물론이고 외부 전문가들도 상당 부분 '국세청의 과세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적부심이 기각된 만큼 국세청은 조만간 SH공사에 정식으로 세금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부심에서도 (과세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으니 고지서 발부는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적부심에서 패한 SH공사는 곧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SH공사 관계자는 "소송을 위해 최근 법무법인을 새로 선임했다"며 "이번 (국세청)과세가 부당하다는 것을 꼭 밝혀 낼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과세전적부심조세 불복 제도의 첫 단계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마친 뒤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 내용을 미리 알리고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판단하면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는 납세자 구제 절차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도 납세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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