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콜센터 상담원 층간 출입통제··'市 독단 결정'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서울시가 15일부터 물리적 보안을 이유로 다산콜센터 직원들의 층간 이동을 제한하면서 시와 상담원 노조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김영아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장은 "어제부터 층별 출입통제가 시작됐다"며 "서울시는 물리적 보안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동안 층별 출입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산콜센터 노조와 노동당은 출입통제 방침에 대해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각 층별로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만 다를 뿐 업무내용이나 고용환경이 같기 때문에 층간 이동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다산콜센터는 서울시와 계약한 3개의 민간위탁업체가 상담원을 고용해 운영 중에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출입제한의 필요가 직접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사업장 출입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며 "노사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다른 콜센터에서도 운영업체가 다르면 보안상의 이유로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고, 타 업체 사람들이 사무실로 들어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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