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최근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규제를 둘러싸고 KT와 케이블TV업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중재안이 나왔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전체 유료방송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장점유율 규제방식을 제도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을 중재하기 위해 한시적인 합산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현재 국회에는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도입을 허용하되 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1 이상 점유하지 못하게 하자는 '방송법 개정안(홍문종 의원 발의)'과 IPTV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위성방송ㆍ유선방송사업자까지 합산해 규제하자는 'IPTV 특별법 개정안(전병헌 의원 발의)'이 함께 상정돼 있다.권 의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의 법제화는 케이블이나 IPTV 또는 위성방송 어느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방송법이나 IPTV법과 같은 개별법에 규정을 도입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합산규제제도를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는 실현되지 못한 과도기적 상황인 만큼, 통합방송법의 제정 및 적정 유예기간의 일몰을 전제로 두고 '(가칭)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사안의 성격상 한시적으로 합산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미봉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최종적으로 통합법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구 방통위 시절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권 의원은 "중재안과 관련해 정부 및 이해당사자, 학계 등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최종적으로 법안의 발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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