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7일부터,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들어선 2,000㎡ 이상 건축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재선)는 오는 17일부터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 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종합정밀점검은 일반적으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의 소방시설 적합여부를 건물 관계자가 점검업체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소방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화재위험성이 높은 8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건축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기 점검을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화재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한다”며 “광주지역에서는 200여 곳이 점검 대상에 추가돼 화재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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