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절차 무시 삼성화재 제재

악사손보, 지급준비금 자의적으로 줄여 적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절차를 무시한 삼성화재와 지급준비금을 자의적으로 줄인 악사손해보험 등에 대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제재를 결의했다.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 사이에 판매한 삼성명품콜상해보험 등 32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과정이 음성녹음된 파일을 보관하지 않았다.금감원 관계자는 "통신수단 이용 모집시 음성녹음자료 보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관련 직원에 대해 견책상당 등으로 조치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악사손보는 2008년 11월부터 올 4월 사이에 보상담당 직원이 사고건별로 추산한 보험금을 본사에서 임의로 삭감토록 해 지급준비금을 과소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08~2011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이 최대 27억원 과대 계상돼 기관주의와 함께 관련 임직원을 문책조치했다.한편 KB생명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 금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직원 3명(퇴직자 2명 포함)에 대해 ‘감봉’ 등 문책조치했다. KB생명은 카드사에서 받은 정보를 활용해 6만59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수료 94억7400만원을 카드사에 대가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금감원은 뉴중앙, 에프앤스타즈, 피플라이프 등 등 3개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도 모집질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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