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회사 종사자가 부동산투자자산운용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과정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부동산 관련 이론적 토대를 정립하고, 부동산 개발실무·위험관리와 사례를 분석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부동산시장의 이해, 관련 법규에 대한 체계적 학습, 부동산가치 및 위험측정의 세부적 기법 이외에 부동산투자자산운용 역량을 배가할 수 있게 된다. 교육기간은 11월15일부터 12월14일까지 총 10일간 54시간이다.주 교육대상자는 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하거나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격요건은 협회에 등록된 자, (구)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구)집합투자자산운용사시험, (구)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며 지방근무자들을 위해 주말반으로 개강한다.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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