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3월부터 소급 예정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올해 3월부터 지급이 중단된 중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 지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중학교 교원연구비는 중학교 학부모들이 부담해 온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지급이 중단됐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 따라 중학교와 특수학교 교원 1만7500명을 대상으로 교원 1인당 월 5만원에서 7만원까지 교원연구비가 지급되며, 총 10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늦어도 12월에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이 교원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규칙안은 교육부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지급 근거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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