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품절된 공유형 모기지…주택시장 변수 될까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소연 기자, 박미주 기자] 1일 첫 출시되자마자 완판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박근혜정부의 야심작이다. 1~2%의 금리로 20년간 상환하는 대출상품이어서 생애 첫 주택구입자라면 우선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쇄도했다. 3000가구에만 선착순으로 대출해주지만, 내년에 추가로 대출대상 주택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주택시장을 움직이는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대출대상 언제, 어떻게 결정되나= 우리은행은 온라인으로 일단 5000건에 대한 대출신청을 접수받았다. 신청자는 이튿날까지 관련 서류를 은행 지점에 접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이사철임을 감안해 당초 예정됐던 일정보다 2~3일씩 앞당길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이던 대출 승인 통보는 7~8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로세스를 바꿔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신청된 5000건에 대해 3~4일부터 순차적으로 심사에 나선다. 이때 매입가격이 한국감정원의 시세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 등 1000여건은 1차 심사에서 탈락된다. 이후 감정원이 해당 주택담보에 대해 현지실사를 진행, 매입가격 및 대출 대상 주택의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1차 심사를 통과한 4000건을 대상으로 최종 대출심사평가표를 작성하며, 일정 점수 이상인 3000건의 대출 대상자에게 대출 승인을 통보하게 된다. 대출심사는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차주의 상환 능력, 대상 주택의 적정성 등을 따져 1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는 무주택 기간ㆍ가구원 수ㆍ자산보유현황 등 4개 항목이 포함되며, 장애인ㆍ다문화ㆍ신혼부부ㆍ노인부양가구에 가점이 부여된다. 상환능력 부문은 신용등급, 담보대출비율(LTV), 소득 대비 대출액 등 5개 항목, 대상 주택의 적정성 부문은 단지 규모, 경과 년수, 감정원 정성평가 등 6개 항목으로 평가된다.대출 신청자라면 상품의 특징을 숙지해야 한다.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70%까지 1.5%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대신 매도 때 집값이 오르면 주택기금과 차익을 공유하는 상품이다. 기금의 최대 수익률은 연 5% 내외로 제한된다. 이와 달리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40%만 대출할 수 있는 대신 집값이 올랐을 때뿐만 아니라 내렸을 때에도 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한다. 손익공유형은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사전상담서 인기 증명…조기 마감= 모기지 상품이 출시 첫 날 조기 마감될 것이란 예측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판매 시작 3분여 만에 최종 수혜대상자 규모인 3000명을 넘어섰다. 대출은 3000건을 대출해줄 계획인데 사전상담에서 6282건이나 접수되는 등 과열되기도 했다. 이는 우리은행 각 지점과 국토부 등에서 이뤄진 전화상담은 제외한 수치다.실제 우리은행 각 지점에서는 1일 영업 시작시간부터 전화가 쇄도했다. 파격적 금리혜택에 선착순이라는 경쟁요소가 도입된 영향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문 상담과 전화상담 등을 합쳐 6200여건이 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라면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어떤 상품이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신청방식과 상품 평가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대출상품에 관심을 갖고 신청하려던 한 수요자는 "주택의 동과 호수가 바뀌면 대상에서 탈락된다고 하는데 같은 단지라면 되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으로만 선착순 신청을 받으면서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의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키포인트는 감정가인데 물건이 바뀌면 의미가 없어져 대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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