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앞으로 일부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관리, 감독한다. 감독방법 역시 영업행태에 따라 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 등으로 구분해 업태에 따라 다르게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부시장이 크게 증가했지만 관리감독이 어려워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체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 총 69개를 금융위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등록과 검사, 제재 부분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업무부담을 하다 단계적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위에서 관리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임원제재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 하고, 레버리지 규제 도입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로 이관하는 대부업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금감원이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 검사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가 검사를 지원해야 한다. 업태에 따라 알맞은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 업태별, 영업범위별 등록요건도 강화한다. 우선 대부업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 자본금을 요건으로 하고 관리, 감독을 위해 고정사업장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과 보증금제도를 도입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의무화 해 나갈 방침이다. 허위 과장강고나 불법 수수료 수취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은 대부중개업에 대해서도 보증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등록요건을 급격히 강화하면 업체가 음성화 될 우려가 있어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금융당국은 지자체 등과 대부업체 관리에 대한 업무공조를 강화하고, 지자체 담당자가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대부업협회의 기능을 강화 해 대부업체가 자율적으로 규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대부영업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뤄지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