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 외국주식예탁증권(KDR)이 내달 4일 상장폐지된다.한국거래소는 19일 "싱가포르거래소(SGX)에서 예정대로 거래가 재개됨에 따라 중국고섬KDR은 기존에 공시된대로 상장폐지된다"고 밝혔다. 상폐 예고 기간은 16일부터 23일,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중국고섬의 원주는 싱가포르거래소에서 지난 18일 오전 9시부터 거래를 재개했다. 중국고섬KDR은 201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상황에 놓였지만 거래소는 "싱가포르거래소에서 매매거래 재개 또는 상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KDR을 상장폐지하면 국내투자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결정을 미뤄왔다.한편 중국고섬은 지난 2011년 국내에 주식예탁증권(KDR)을 2차 상장할 당시 회사의 주요사항보고서(재무제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거래를 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우증권과 한화증권의 경우 중국고섬의 국내 2차 상장을 주관하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기업실사 의무(듀 딜리전스)를 충실히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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