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못받아 당황하셨어요?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K씨는 1억6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살던 중 지난 6월 SH공사의 시프트에 당첨됐다. 전세계약 만료까지 4개월이 남은 상태여서 이사 날짜에 잔금을 받지 못해 자금이 부족했다. 이에 K씨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찾았다.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지원'을 통해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그는 무사히 입주할 수 있었다. 서울시가 전세금 마련에 곤란을 겪는 세입자들을 위해 도입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문을 연 지원센터에는 총 4만5000여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중 임대차 관련 상담만 3만2000여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100여건이 넘는 상담이 접수된 셈이다. 서울시는 200억원의 예산을 배정, 대출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세난이 심화된 지난 여름 대출이 급증했다. 7~8월 중 단기대출이 76건에 달했다.지원센터는 대출지원, 임대차상담, 간이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기 대출지원은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쌍방간 이사시점이 맞지 않는 경우 ▲임대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세입자가 기존에 머물던 집의 계약기간이 남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다.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된 세입자에게는 특별한 제한 없이 금리 3%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쌍방 이사일정이 확정된 세입자는 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금리는 3%이고 서울시복지기금으로 운용된다.한편 계약기간이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연간 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2억22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전세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며 금리는 5.04%, 보증료는 연 0.5%가 붙는다.'장기안심주택' 서비스는 서울시가 전세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최대 6년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나 다세대 주택도 가능하다.대상주택의 면적과 가족구성원 숫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 전용 60㎡이하이고 전세금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4인 이상 가구인 경우 85㎡이하 주택까지 가능하며, 5인이상 가구는 전세금이 2억1000만원이하인 가구까지 지원해준다.SH공사는 상반기 중 1370가구에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부양가족 전원 무주택인 세대주다. 소득기준은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1인가구 136만원 ▲2인가구 232만원 ▲3인가구 312만원 ▲4인가구 351만원 ▲5인가구 368만원이다. SH공사는 내년에도 1350가구를 대상으로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안심주택에는 예산이 500억원 가량 배정돼 있고 다른 권리제한 사항이 없다면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전월세지원센터의 단기대출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방문해주기를 권한다"고 밝혔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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