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대한해운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인수대금은 2150억 729만원이고 인수대금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회사채 인수로 구성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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