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들과 합동으로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성남시는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모란역과 야탑역, 판교테크노밸리 등 시내 주요 환승지를 중심으로 관외 택시의 관내 영업활동, 장기주차 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법인ㆍ개인택시 운수종사자 24명 등이 포함된 6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관외 택시 불법영업 행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선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시는 사업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영업을 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 행위를 5079건 적발했다. 적발된 관외 불법 영업택시는 해당 시ㆍ군ㆍ구에 통보하고, 4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관외 택시의 성남시내 영업은 택시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택시 승차 거부로 이어진다"며 "또 장기주차 영업행위는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버스 승ㆍ하차시 시민 불편을 야기하기도 해 이번 단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 합동단속에서 시는 관외 택시의 성남시내 영업은 불법이라는 이식을 심어줘 선진택시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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