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로 학생 부르기' 금지 법안 나와

-홍종학 민주당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학교에서 번호를 사용해 학생을 부를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재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법령(초·중등교육법 제25조)과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수업 시간에 번호를 사용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번호로 학생을 부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에 따르면 “이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교사의 편의에 치중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이름을 대신해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홍 의원은 “인격을 충분히 존중하고 창의적인 교육문화의 싹을 틔우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수업 시간에 이름이 아닌 번호를 사용해 아이들을 지칭하는 일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존중받고 어떻게 불리는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인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